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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439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8,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4.부터 2005. 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