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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4고단2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는 이탈리아 청바지 수입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2.경 불상지에서 기존 청바지 거래처인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종전에 주문하였던 ‘디스퀘어드’ 청바지 2012년 프리 가을/겨울시즌 상품(이하 ‘디스퀘어드 2012 F/W 프리 상품’이라고 한다) 484장 중 353장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면 해당 상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 공급업체인 이탈리아 회사(NAT SRL, 이하 ‘이탈리아 회사’라고 한다)로 전액 송금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대금을 이탈리아 회사로 송금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디스퀘어드 2012 F/W 프리 상품353장의 잔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상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퀘어드 2012 F/W 프리 상품 353장의 잔금 명목으로 2012. 6. 12.경 20,000,000원, 2012. 7. 11.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4.경 불상지에서 기존 청바지 거래처인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종전에 주문하였던 ‘디젤’ 청바지 2012년 가을/겨울시즌 상품(이하 ‘디젤 2012 F/W 상품’이라고 한다) 1074장 중 192장에 대한 잔금과 ‘디스퀘어드’ 청바지 2013년 봄/여름시즌 상품(이하 ‘디스퀘어드 2013 S/S 상품’이라고 한다) 164장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면 해당 상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청바지 공급업체인 이탈리아 회사로 전액 송금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