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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8 2020가단7734

물품대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20% 의 비율로,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