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84,441,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C 신축공사 관련 (1) 원고는 2005. 10. 11. 피고 대학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대학의 C 신축공사(이하 ‘C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의 공사감리 등을 맡기로 하는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C 공사감리계약’이라 한다). (2) D는 2005. 10.경 피고 대학과 사이에, D가 C 신축공사를 피고 대학으로부터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7. 7.중순경 위 C을 피고 대학에게 인도하고 같은 해 8.경까지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3) D는 2008. 1.경 피고 대학을 상대로 C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고, 피고 대학은 2008. 11.초순경 D를 상대로 C 신축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12358호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뒤, D가 항소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나7721)에서 이루어진 강제조정결정으로 2011. 12.경 위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이하 ‘하자소송 등’이라 한다). (4) 한편, 피고 대학은 D의 하자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 6. 15.경 및 같은 해
8. 17.경 두 차례 문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C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실공사 및 하자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고, 원고는 2009. 9. 7. 피고 대학에게 이 사건 하자조사를 계약 내용으로 하는 조사용역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조사’라 한다). 다.
E캠퍼스 공사 관련 (1) 피고 대학은 2010. 9. 29. 피고 대학의 E캠퍼스 본관동 개수공사, 별관동 마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