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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2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쉐보레 승용차에 연인사이이었던 피해자 C(여, 41세)를 태워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까고 앉았네.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1:1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에 있는 독립기념관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채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피해자에 대한 범행들 중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닌 감금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