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기망 및 편취 범의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나 상 피고인 A( 이하 ‘A ’으로 약칭한다) 과의 공모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행하였다는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사실 오인 및 편취의 범의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거액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투자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A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 만 하였다.
② 피해자가 2015. 11. 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방식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는 투자하지 않다가 2015. 12. 2. 경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투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였다.
③ 피고인이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속일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 밸류인 베스트 코리아의 펀드에 약 1억 9,5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④ 피고인도 2015. 11. 경 A에게 500만 원을 투자 하여 원금과 10% 인 50만 원의 수익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투자가 실패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⑤ 결국, 피고인은 투자금의 사용처와 투자수익 및 분배에 관한 A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일 뿐, A이 약속과 다르게 돈을 사용하거나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전혀 몰랐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