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딸이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화가 나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규모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