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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 위에 눕힌 후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F센터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모두 팬티만 입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조금 쉬자고 하여 피고인의 방 침대에 가 함께 누웠고 서로 키스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