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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63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85』 피고인은 2020. 6. 1.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약국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밥 먹었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총길이 약 3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94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2:00경 인천 미추홀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21: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씨발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1:3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43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술에 취해 “키스 한 번 하자. 섹스하고 싶다.”라며 음담패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노래방 직원에게 “너 따라나와!”라며 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