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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3. 3. 3. 20:1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온양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아산시 H아파트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까지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 상태로 운전하여 왔다가 위 C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위 C아파트 2동 504호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에 의하여 연행된 사실은 있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만취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목격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증인 F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