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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230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6,363,72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은 2006. 5. 4.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원) 만기일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1 2006. 5. 4. 3,000,000,000 2008. 4. 5. 10% 22% 2 2007. 4. 5. 3,300,000,000 2008. 4. 5. 9% 25%

나. 피고들 및 물상보증인 G은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에게, (1) 위 가.

항 기재 순번 1 대출에 관하여 ① 2007. 12. 31. 1,704,017,592원, ② 2008. 7. 25. 89,777,293원, ③ 2008. 11. 25. 95,014,600원, ④ 2008. 12. 1. 60,156,700원, ⑤ 2008. 12. 30. 40,000,000원, ⑥ 2010. 1. 27. 50,000,000원, ⑦ 2011. 3. 28. 791,726,183원, ⑧ 2011. 4. 19. 142,690원, ⑨ 2011. 6. 22. 169,164,942원 합계 3,000,000,000원을 상환하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19,092,023원을 상환하였는데,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 위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함에 따라 별지와 같이 지연손해금 191,671,352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었으며, (2) 위 가.

항 기재 순번 2 대출에 관하여 2011. 6. 22. 3,300,000,000원을 상환하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79,788,323원을 상환하였는데,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 위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함에 따라 별지와 같이 지연손해금 2,494,692,377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었다.

다.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은 2011. 6. 22.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특수채권에 편입하여 관리하였다. 라.

한편,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