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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8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F건물 507호에 있는 사단법인 G(이하 ‘위 협회’라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는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협회의 사회적기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회적기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회적기업을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7.경 서울특별시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위 협회 명의로 서울형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매뉴얼 등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될 경우 최장 2년간 참여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 27.경 위 협회가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자, 피해자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협회 사회적기업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마치 위 협회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인 것처럼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2011. 2.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I 등 5명이 위 협회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 A가 결재한 2011년 2월분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I 등 5명이 위 협회 사회적기업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표시된 허위 출근부, 위 사람들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협회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은 위 협회 사회적기업에서 실제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