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31. 23:55 경 속초시 D에 있는 E 해수욕장에 있는 ‘F 마트 ’에서, 피고인 A가 G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H(44 세) 가 제지하여 G이 도망가게 되자 피고인 A 와 그 일행인 피고인 B, 그리고 I과 피해자 H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23 세), 피해자 K(23 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입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귀 부위를 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과 피해자 K의 몸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어깨를 물고 입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어깨 부위 교상을,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부위 교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 H,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피해 진술서, K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현장 및 피 혐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전화조사)
1. H 진단서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 J 및 L, K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