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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20:2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이 온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여성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위 식당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청송교도소에서 살다 나왔다’라고 소리를 쳐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6. 20:50경 제1항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제1항의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야 씨발놈들아, 돈많은 새끼들한테 쪽도 못쓰면서 씨발놈들아, 소돼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