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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69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은 110,500,000원의 각 한도 내에서, 72,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