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067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분의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소외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분의2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