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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067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분의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