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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1: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평면 대평로에 있는 고산 정 입구에서 대평 삼거리 방향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을, 서 목 교 방면에서 대평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약간 굽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노면에 물기가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 길 위에서 전신주 설치 관련하여 교통통제 수신호 중이 던 피해자 C(72 세) 의 몸통을 위 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해당( 중앙 선 침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탁 (500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