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피고인 A의 처이며, D는 피해자의 직장상사이다.
피해자와 D는 수년 전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왔는데, 피고인 A은 2015년 2월 초순경 우연히 이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를 들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격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2. 13. 10:5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E)로 수년간 개짓을 해놓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당하니 너와 D는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
이 더러운 년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개년아! 너는 맞아죽어도 시원찮아. 니가 사람이가, 개가 사람 눕혀놔 놓고 개짓을 몇 년 동안이나 했냐 내가 언론에 유포한다. 알겠어 니 가만히 안 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그 다음 날 11:4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이 개년아.
2년간 늙은 놈이랑 떡치고 빨고 하니 좋더냐. 천하에 더러운 년아.
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은 2015. 2.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행동을 취할 것처럼 "개 씹할 년아.
니 앞으로의 행보를 한번 볼게. 앞으로 니 갉아볼게. D와 갈보 짓 해놓고, 당당해 개 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씹할 년아.
니 가만 안 놔둬. 씹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