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782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77,194원 및 그중 45,126,402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77,194원 및 그중 45,126,402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