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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346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이 2013. 1. 1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