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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1 2018가단1053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