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1964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I이 2018. 6.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234호로 공탁한 69,284,71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I이 2018. 6.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234호로 공탁한 69,284,71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