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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58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업체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문제 때문에 안 쓰는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고, 해당 계좌로 거래하는 금액의 15%를 수수료를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이에 승낙한 후 2018. 2. 9. 17: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 은행 계좌 (E),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F),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H)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 금 이체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