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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94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9. 16.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6. 20. 출소하였는데, 바로 다음 날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보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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