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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10504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 의사표시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이스라엘 회사인 C로부터 D 발정 탐지기 사용이 쉬운 독립형 단말기를 통해, 소들의 건강 상태와 발정 행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자재 (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를 수입하여 농가에 판매하여 온 회사이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자재에 관한 설치 및 사후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년부터 이 사건 기자재를 판매한 농가별로 1가구당 1건의 설치 및 사후 관리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원고에게 농가가 피고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기자재의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위탁함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 사안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설치 및 사후 관리 내용)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제품을 설치하고 사후 관리한다.

제3조(설치 및 사후 관리 범위) ① 원고는 제2조의 제품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설치 완료한다.

② 원고는 설치 완료 시점부터 5년간 농가에 피고를 대신하여 상기 제2조 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설치 및 사후 관리 수수료) ① 수수료 금액 - 설치 수수료 : 1,000,000원(부가세 별도) - 사후 관리 수수료 : 1,500,000원(부가세 별도) ② 수수료의 지급 - 원고가 본 계약 체결 후 해당 농가에 설치 완료한 후 첨부된 양식에 의거 해 당 농가의 ‘설치 확인서’와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시하면 피고는 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의 계좌로 수수료 합계 금액을 현금 지 급한다.

③ 사후 관리 수수료의 반환 - 설치 농가가 제품 불만, 파산 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