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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0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B으로부터 C 스파크 승용차를 4,5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감 증명서( 자동차 매도 용),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 위 명의의 자동 차이나 실질적으로 임신 중이 던 딸이 운행하다가 압류문제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