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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09 2011고정46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실수가 적어지고 사람이 악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듣고 “개새끼 호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손으로 목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