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경 확정되었고, 같은 B은 회사원으로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경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에는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2012고단3329호 E, A, B에 대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한 다음, 별지 위증일람표 기재와 같이 F과 G이 자발적으로 차용증과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차용증과 경위서를 작성한 이후 E가 F과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증과 경위서는 E가 F과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후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E의 구타로 겁을 먹고 있는 F과 G을 피고인들과 E가 협박하여 차용증과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 건물 앞에서, 위 2012고단3329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기로 한 A에게 ‘차용증을 쓰고 폭행한 것과 폭행하고 차용증을 쓴 것은 전혀 다르다.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차용증을 쓰고 난 후 F, G을 E가 폭행한 것으로 증언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제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