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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대덕사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기흥장례식장 방면에서 보라동 방향을 향해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정상 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 보라동 방면에서 청명ic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SM3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