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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7나10587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나.

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청구금액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1월부터 2015. 5월까지 매월 보증적립금 명목 100,000원 합계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15. 6월분 임금 882,3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는 퇴직 전 최종 3개월(2015. 3. 8.부터 2015. 6. 9.까지)간 일 평균임금 65,624.67원(= 총 임금액 6,037,470원 ÷ 9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8,182,528원[= (6,037,470원 ÷ 92일) × 재직일 3,371일 ÷ 365일 × 30일]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위 청구금액은 원고가 작성한 허위의 영업일지에 근거하고 유류비 지급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부당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영업한 내용을 기초로 한 퇴직 전 최종 3개월간 월 평균임금 861,767원(= 총 임금액 2,585,300원 ÷ 90일 ×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5,909,600원(= 861,767원 × 2,503일 ÷ 365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직원들의 업무 등 관리를 위하여 업무지침이나 수칙 등을 마련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일지와 장부, 일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자별 영업현황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수당 명목의 금원을 책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금액은 앞에서 원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금액을 초과한다.

그렇다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