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K은 원고 F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기초사실
피고들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채권자들로서 2014. 12. 16. Q 소유의 영천시 R, S, T, U(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23억 733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K 외 6인‘이라 한다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던 Z은 2015. 7. 1. 피고 K에게 Q에 대한 4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다.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V, W(중복), X(중복), Y(중복), AA(중복)(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3. 2.경 경매중개업자 AB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A, B, C, D, E(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A 외 4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업무약정서 영천시 R 경매응찰자를 “가(이하 원고 A 외 4인을 의미한다)”로 칭한다.
위 부동산 기존 투자자(K 외 7명 - 이하 투자자)를 “자(이하 피고 K 외 6인을 의미한다)”로 칭한다.
위 “가”와 “자”는 영천시 R 외 3필지 소재 경매물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 낙찰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다.
다 음
2. 임무
가. 응찰자 - 응찰자는 상기 물건에 대한 입찰보증금 10% 책임지는 의무를 갖는다.
나. 투자자 - 투자자는 상기 물건이 낙찰이 되었을 때 위 잔금 대출이자를 책임지는 의무와 현장을 관리,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의 의무를 갖는다.
다. 투자자 - 경락잔금 및 취ㆍ등록세 부족한 금액은 배당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3. 수익의 배분(배당수익 및 지분율)
가. 배당수익: 낙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