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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2:25경 서귀포시 C 소재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D의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D과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D이 G에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다’면서 조치를 요구하여 G이 피고인에게 ‘승낙받지 않고 사진촬영하면 안 된다,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

등. 다만,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로서 최근 약 7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