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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2:40경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91-1에 있는 개금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기사님께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C에게 ‘니 개자슥아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뭐라 하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치며, 손바닥으로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