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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0.02 2019가단5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