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0.02 2019가단5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