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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7800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308,930원, 지방교육세 2,417,65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8. 서울 종로구 동숭동 1-42에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2,191.30㎡인 건축물(이하 ‘드림아트센터’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드림아트센터 지하 1, 2층, 지상 2, 4, 5층 공연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6. 9. 6. 피고에게 아래 표 ‘납부세액’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26,082,60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공연장을 대학로 문화지구 내 1종 권장시설(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2016. 9. 8. 아래 표 ‘감면세액’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07,637,610원을 감면받았다.

(단위 : 원)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취득세 6,812,506,755 28/1,000 190,750,180 95,375,090 95,375,090 농어촌특별세 136,250,135 10/100 13,625,010 6,812,510 6,182,500 95,375,090 20/100 19,075,010 0 19,075,010 지방교육세 54,500,054 20/100 10,900,010 5,450,010 5,450,000 합 계 234,350,210 107,637,610 126,082,600

다. 원고는 2016. 7. 27. 드림아트센터 지하 1, 2층 공연장(제1관,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에스하우(이하 ‘에스하우’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정 및 융자 신청 공고를 하였고, 에스하우는 2016.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청기간 : 2016. 11. 21.부터 2016. 11. 28.까지 제1종 권장시설 지정신청 자격 : 민간 (소)공연장 중 등록공연장 지정대상 : 당해 시설이 권장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