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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7나51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19행부터 제8면 3행까지 부분(‘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 및 이 사건 처분의 각 절차적 위법성 유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 및 이 사건 처분의 각 절차적 위법성 1)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중학교는 2015. 3. 19. 개최되는 학부모총회를 앞두고 같은 달 13. 학부모들에게 ‘2015학년도 학부모 총회 개최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면서, 학부모총회 안건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회 규정 개정 및 임원 선출, 기타 안건'만 기재하여 공지하고, 자치위원회 선출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사실, ② 그 당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학부모대표는 총 4명이었는데, 그 중 2명의 학부모대표 위원이 2015년에 임기(2년)가 만료되어 추가 위촉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