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 동생인 D의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공연기획업 등을 해 온 사람이다.
1. 가수 ‘F'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수 ’F‘의 소속사인 J의 대표 등과 친하니, ’F‘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 다음주에 J 쪽과 만나기로 되어 있고, 곧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업체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초상권 사용 관련 계약금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가수 ‘L'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수 ‘F’의 초상권 사용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J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의 일정이 바빠 촬영 일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정이 바빠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다른 가수와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사실은 가수 ‘L’의 초상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속여 5,000만원의 반환을 면함은 물론 오히려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