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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2 2020고합5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처 C, 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7. 19:20경 위 단독주택 거실에서, 위 C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C가 잠시 외출한 사이 위 D에게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와 가스 용접기(일명 ‘토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면 등을 거쳐 위 1층 단독주택 연면적 98㎡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1동을 불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