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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리비용을 받고 수입된 폐타이어칩과 철광슬래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192 | 관세 | 2004-06-30

[사건번호]

국심2002관0192 (2004.06.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산업폐기물로서 재활용을 위하여 수출자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무상수입하여 국내의 수요처에 내륙운송비에 해당되는 실비만을 받고 사실상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바, 내륙운송비에 해당되는 실비만을 받은 것을 국내판매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이 없다고 하여 관세법 제33조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적비와 해상운임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0081-01-0104851(2001.8.24)호외 21건으로 Cutting Tire Chip(폐타이어칩) 및 Iron Slag(철광슬래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일본소재의 ECONET CO LTD, SHINSEI GOMU CO LTD, AMITA CORP 등(이하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일본에서 한국의 최종 수요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제비용 및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무상수입하여 국내의 시멘트회사에 내륙운송비에 해당되는 실비를 받고 공급하여왔으며, 수입신고시에는 공급자가 송품장에 기재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무상수입된 물품으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세법 제35조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부담한 선적비, 해상운임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2.6.21. 청구법인에게 관세 14,510,370원, 부가가치세 51,317,990원, 가산세 13,165,530원, 합계 78,99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공급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수입하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인바 이에 대해 선적비와 운임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용역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으며, 설령 처분청이 과세한다 하더라도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는 선순위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35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2.2도 협약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의 평가방법이 이용 가능하다면 적용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법 제34조에 의한 방법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신청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중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 존재하는 폐타이어칩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4조에 부합되는 같은 법 제35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를 위해 공급자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 수입한 물품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국내공급하였고, 일부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있으나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저가로 공급하였으므로 상관행상 정상적인 판매가격이 아닌 왜곡된 가격이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공급자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쓰레기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판단이 곤란하고 선적비 및 운임마저 공급자가 지급하여 단순하게 같은 법 제34조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여 운송비용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선적비와 해상운임만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공급자가 부담하는 운임은 수출물품의 원가 또는 당해물품의 판매시 수입항까지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관세청장이 유권해석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리비용을 받고 수입된 폐타이어칩과 철광슬래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나.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각호생략)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폐타이어칩 및 철광슬래그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쌍용양회 등 국내의 시멘트회사에 내륙운송비에 해당되는 실비를 받고 공급(항만 근처의 소재지 업체인 경우는 실비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업체로서, 일본의 공급자인 ECONET CO LTD와는 특수관계자의 위치에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시에는 톤당 4,500¥~5,000¥정도의 보조금 및 사무실 경비조로 월 1,000,000¥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일본의 공급자가 송품장에 기재하는 금액(톤당 약 9¥)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무상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일본의 공급자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은 톤당 약 9¥으로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이 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대신에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산업폐기물로서 재활용을 위하여 수출자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무상수입하여 국내의 수요처에 내륙운송비에 해당되는 실비만을 받고 사실상 무상으로 공급(항만 근처의 수요처인 경우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바, 내륙운송비에 해당되는 실비만을 받은 것을 국내판매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이 없다고 하여 관세법 제33조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적비와 해상운임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6 월 30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