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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15 2012나281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F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8. 1. 18. 마산,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허가받았다.

F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던 피고 B, C 등 기존의 1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과 사이에, 위 1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기존 자산일체를 현물출자받아 그 방송망을 그대로 F에 통합하고, 위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F의 주주 및 이사로 영입하여 센터장이라는 이름으로 종전 사업구역에서의 가입자유치 및 보수ㆍ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되 종전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및 방송망의 유지ㆍ보수비용으로 그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신료 중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심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나.

F은, 마산지역에서 기존의 위 가.

항 기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망 외에 SK브로드밴드의 전송망(이하 ‘SK전송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하여, ① 2009. 5. 1.에는 E이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입자 유치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9. 10. 8.에는 E이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가입자 유치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①, ②계약의 내용은 F은 G 또는 H에게 SK전송망을 이용하는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및 방송망의 유지ㆍ보수비용으로 신규 가입자로부터 받은 시청료 중 90%를 보수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을 제2, 3호증). 다.

E은 2009. 7. 8. 피고 B, C 및 피고 D(당시 F의 대표이사였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목적: ① 이 합의각서의 목적은 마산사업자 중 피고 B, C의 사업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