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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04. 선고 2009누425 판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에 의해 발행한 가공거래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133 (2008.1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3599 (2007.12.07)

제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에 의해 발행한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점 및 거래 쌍방간에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긍정하고 있어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관련 약속어음 자료가 있다는 점 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4.1.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34,320원 및 2006.12.1.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95,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4행의"(이하'이 사건 공사' 한다)"를 "(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고친다.

(2)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중기 주식회사"를 "□□중기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 0000, 2002.10.8.'◇◇기계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고친다.

(3)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중기 주식회사"를 "□□중기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 0000)"로 고친다.

(4)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를"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5)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이AA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6)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3행의"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를"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로 고친다.

(7)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14행 및 제6쪽 제17행의"(을 8호증)"을 "(을 제8호증의 2)"로 각 고친다.

(8)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신주개발"을 "선주개발"로 고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