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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65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8. 10. 19. 및 같은 달 22. 정읍시 D(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회사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에서 피고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해회사의 상무이사 M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없는 것을 보니 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증거기록 17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심에서는 ‘피고인 B를 이 사건 현장에서 본 사실이 없다(소송기록 83쪽)’, ‘피고인 A가 2018. 10. 19. 및 2018. 10. 22.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장인 피고인 A 외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 A를 대표로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다(소송기록 87쪽)’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C 마을 주민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L는 원심에서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