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35』
1. 피고인은 2016. 6. 25. 20:50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서 화성시 향남읍 평2길 1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656』
2. 피고인은 2016. 7. 30. 10:50경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발안남로55번길 26-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들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달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