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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16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2. 20:28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밖에서 주워온 대나무 액자를 벽에 걸려고 하는 것을 처인 피해자 D( 여, 50세) 이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4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아니면 다 부셔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20:31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편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 경장 I, 순경 J, 순경 K가 위 특수 협박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과도를 손에 들고 자해할 위험을 보이는 피고인을 구조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채로 경찰공무원들에게 달려들고, 유리창을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과 못, 옷 걸이, 나무 의자, 카메라 삼각대 등을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수회 집어던지고, 나무 문틀을 경 장 I에게 집어던져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깨진 유리조각, 못 등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현장사진 등에 대한), 현장 및 과도의 사진, 근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