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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재나470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8. 11. 11.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아파트 6단지 2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N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8. 11. 28.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균분 공유하고, 원고가 피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피고에게 다시 임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일을 2008. 12. 10.로 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원고 및 피고 명의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라 한다)를 기초로 2008. 12.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1365)를 제기하여 2011. 9. 2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관련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8. 14.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가등기비용, 교통유발부담금, 재산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청구하는 본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8820)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 10.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대금, 대여금 및 구상금 대출금 이자, 재산세,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