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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단4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1:13 경부터 같은 날 21:34 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

씨팔놈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