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3 2016고단8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소재 C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경 임금 4,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일보(8월),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