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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8:2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 차선 없는 도로를 상신 리 방향에서 D 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사고장소인 신호 등 없는 삼거리에 이르러 발안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6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6. 28.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