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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6. 02:1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가 그곳 흡연실에서 피해자 E(26세)의 일행 여성에게 라이터를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와 그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