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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2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전기 선로의 이상 유무를 관리하는 업체의 직원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화도 없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